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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태남 아나운서 :

미도파와 현대, 삼성, 대우 등 국내 굴지의 11개 건설회사가 평택시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에 입찰해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최고 2년간 공공 공사입찰 참여가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건설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법에는 경쟁 입찰에서 담합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또 예산 회계법 시행령은 담합한 회살르 부정당 업자로 봐서 1년 6개월에서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해서 건설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.